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 거주하시는 세대에 23년 1월~ 23년 2월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해 드리오니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는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3년4월10일 ~ 23년5월31일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지원기간 | 23년 1월~ 23년2월 총2개월 |
지원방식 | 신청인 본인계좌로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최대한도 59만2천원 내에서 지원기간 2개월간의 에너지 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2개월간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 |
지원대상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 공급권역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세대입니다. 거주지의 지원대상 확인은 지원신청가능한 사회복지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기간 내 전출입 세대의 경우 해당월 1/2 이상 거주하신 경우에만 해당월의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지원기간 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가능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난치병보유자,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포함
지원절차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시. 군. 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순서 : 서류접수 → 결과공고 →지원금지급→ 결과공고 →지원금지급
4월 10일(월)~ 5월 31일(수)까지 접수하셔야 되고 4월 중 신청자는 5월 10일(수)에 공고되며 5월 15일(월)에 지급되겠습니다.
또한, 5월 중 신청자는 6월 9일(금)에 결과공고가 되며 6월 15일(목)에 지원금이 나오겠습니다.
신청가능 사회복지관 명단은 3월 31일부터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홈페이지 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사전 구비서류 4종 과 방문 시 작성서류 1종
1. 방관문전구비할 것- 23년 2월~3월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 확인하세요
2. 수급자와 차상위증명서- 행복복지센터 와 정부 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 번호 뒷자리 미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 신청기간 중 사회복지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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