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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벨롭킹이에요. 2023년에 바뀌는 정책에 대해 숙지하시고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내용 50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본인에게 도움 되는 것들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1.49%) 인상

*직장가입자(소득 ×%)
(3.495-> 3.545%)
* 지역가입자(부과점수 ×원)
(205.3원-> 208.4원)

2. 장기요양보험료(4.4%) 인상
건보료 ×(12.27%-> 12.81%)

3. 전기요금 (×13.1원) 인상
* 300 kwh이하(×91.3원)
* 450 kwh이하(×160.3원)
*  451 kwh이상(×228.6원)
용어주의: 전기세가 아니고 전기요금임

4. 최저임금(5%) 인상
* 시급(9,160원-> 9,620원)
* 월급(209시간/201.05만 원)

5. 공무원봉급(1.7%) 인상
(5급 이하 인상)(4급 이상 동결)
*  9급 1호봉(172만)
* 7급 15호봉(329만)
*경위 15호봉(358만)
* 5급 20호봉(466만)

6. 연금인상(5.1%=물가상승률)
*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
* 국민연금

7. 기초연금(4.7%) 인상

1) 단독가구 연금:
(월 30.75만 원-> 월 32.2만 원)
2) 부부가구 연금:
(월 49.2만 원-> 월 51.5만 원)
3) 628만 명-> 665만 명
4) 1인당 평균 월 27.5만 원:
5)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월 202만 원)
6)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288만-> 월 323만 원)

8. 영아수당-> 부모급여
1) 2023년
* 만 1세 미만 70만 원
*만 2세 미만 35만 원
2) 2024년
* 만 1세 미만 100만 원
* 만 2세 미만 50만 원

9. 사병월급 인상
* 병장(67만-> 100만)
* 상병(61만-> 80만)
* 일병(55만-> 68만)
* 이병(51만-> 60만)

10. 2023년 중위소득
* 1인(194.4만-> 207.7만 원)
* 2인(326.0만->345.6만 원)
* 3인(419.4만-> 443.4만 원)
*4인(512.1만-> 540.0만 원)

11. 생계급여(기초생활) 인상
* 중위소득의 30% 이하 소득자
* 1인가구(58.3만-> 62.3만 원)
* 4인가구(154만-> 162만 원)

12. 주거급여(기초생활)
* 중위소득의 47% 이하 소득자
* 1인(16.4만~33.0만)
* 2인(18.5만~37.0만)
* 3인(22.0만~44.1만)
*4인(25.6만~51.0만)

13.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바우처(12.7만-> 19.5만)
* 등유바우처(31만-> 64.1만)
* 연탄쿠폰(47.2만-> 54.6만)

14. 중증장애인연금 인상
* 등급->판정기준
* 월(38.8만 원-> 40.2만 원)

15. 장애수당 인상
* 저소득 장애인
* 월 4만 원-> 월 6만 원

16. 청년자립수당 인상
월 35만 원-> 월 40만 원

17. 육아휴직
* 1년->1년 6개월
*통상임금의 80%
* 최저 70만 원~최고 150만 원

18. 청소년(부모) 가정
* 부모 모두 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19.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한부모가 24세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수당(1인당) 월 35만 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20.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
* 34세 이하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1억-> 2억까지 보증

21. 근로(소득) 장려금
* 재산요건(2억 이하->2.4억 이하)
* 단독가구(150만->165만 원)
*홑벌이가구(260만->285만 원)
*맞벌이가구(300만->330만 원)

22.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
*소득요건(연간 4천만 원 이하)
*재산요건(2억 이하->2.4억 이하)
*1인최대(70만->80만 원)

23. 이자소득세(세금우대)
* 예금 3000만 원 한도
* 1.4%(22년)->5.9%(23년)

24. 지하철. 버스통합 정기권 활인
*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

25. 착오송금 반환
* 5만 원 이상 착오송금
* 1천만 원->5천만 원 한도
* 예금보험공사

26. 복권당첨금 비과세
* 5만 원 이하->200만 원 이하
*로또 3등 당첨(비과세)
* 3억 이하(22% 소득세)(로또 2등)
* 3억 초과(33% 소득세)(로또 1등)

27. 소득세법 개정
* 12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이하->5000만 원 이하
*식대소득공제(10만->20만 원)
* 연금소득공제(7백만->9백만 원)
* 신용(체크) 카드소득공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300만 원)
연소득 7천만 원 초과(250만 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소득공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300만 원)
연소득 7천만 원 초과(200만 원)

28. 소득세율(공제금액)
① 1,400만 원 이하:6%
② 1,400만~5,000만:15%(126만)
③ 5,000만~8,800만:24%(576만)
④ 8,800만~1억 5천:35%(1544만)
⑤ 1억 5천~3억 원:38%(1994만)
⑥ 3억 원~5억 원:40%(2594만)
⑦ 5억 원~10억 원:42%(3594만)
⑧ 10억 원 초과:45%(6594만)

29. 퇴직소득 공제(비과세)
* 5년 이하=100만 ×연수
* (6년~10년)=500만+200만 ×(연수-5)
*(11년~20년)=1500만+250만 ×(연수-10)
* 20년 이상=4000만+300만 ×(연수-20)
* 30년 근무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 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

30.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 한도 750만 원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12%->17%)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10%->15%)

31. 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광역 17, 기초 226)
* 1인한도 500만 원 이내(혜택)
* 기부금의 30% 이내 고향사랑 선물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10만 원까지 전액+10만 초과금액의 16.5%)

32.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1) 기본공제금액
ㅇ 부부공동 1 주택(12억->18억)
ㅇ 1세대 1 주택(11억->12억)
ㅇ 다주택자(6억->9억)
(2) 세율
* 2 주택자이하(12억 이하 3 주택자)(0.5%~2.7%)
* 12억 초과 3 주택자(2%~5%)

33. 법인세율 1% 인하
* 2억 이하(10%->9%)
*200억 이하(20%->19%)
* 3000억 이하(22%->21%)
* 3000억 초과(25%->24%)

34. 증권(주식) 거래세
* 22년(0.23%)
* 23년(0.20%)
*24년(0.18%)
* 25년(0.15%)

35. 부동산취득세 기준
* 신고가액->실거래가

36. 생애 첫 주택구입
*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
* 취득 후 3개월 이내 입주

3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5년 이후->10년 이후

38. 증여취득세 기준금액
*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은 (취득 전 6개월~취득 후 3개월)의 매매가액

39. 고교학점제
* 시범실시(23년~24년)
* 25년(고1),26년(고1, 고2)
* 27년(고등학교 전체)
* 졸업이수학점(192학점=한 학기 평균 32학점)
* (1등급~9등급)->절대평가

40. 거가대교 통행료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소형차(1만->8천 원)
* 중형차(1.5만->1.2만 원)

41. 체크무늬 교복착용 금지
* 체크무늬 원단 생산 불가
* 학생 교복
*버버리 상표권 보호

42. 대체공휴일
* 5인이상 사업장
* 공휴일이 주말이면
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
* 1월 2일, 1월 24일, 5월 29일

43. 운전면허증 자동갱신
2종보통 무사고 7년
->1종보통

44. 우회전 신호등 설치
* 1년 이내 3건 이상 사고 장소
* 대각선 횡단보도 장소

45. 시내버스 교체
* 노후계단버스-> 저상버스
* 광역. 시외버스는 27년 이후

46.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 6월부터 실시

47. 대학입학금 징수 불가
* 국립대는 2018년 이후 미징수
* 사립대의 42.6%는 2021년 징수

48.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 세종특별시(2012년)

49. 유통기간->소비기간
*(최대) 소비기간 표시
* 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간

50. 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
* 미가입(과태료 300만 원 이하)
* 미가입통지 1년 후 면허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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