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국민행복카드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국민행복카드
출산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와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200만 원 지급해 드리는 해택이라고 하니 카드를 발급받아 구매가능한 물건을 정부지원금으로 자유롭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22.1.1 이후 출생아인 첫째부터 모든 아이 200만 원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바우처 충전- 지원대상결정 통보 된 날 익일(기 카드발급자의 경우)
▶지급시기
4월부터
▶지급기간
아동출생일로 부터 1년까지 사용
▶사용처
유흥업소. 사행업소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 제외한 다양한 곳 사용가능(온라인구매포함) 단, 결제 시 부분취소, 할부와 정기결제는 불가함
2. 영아수당
부모급여(22.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1년생이 23개월 이만이라도 양육수당 대상이므로 불포함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을 가정 양육 시 지급,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정부지원 미 이용 시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계좌현금입금)
▶지급액
영아수당 | 부모급여 2023년 | 2024년 | |
만 0세(0~11개월) | 20만원 | 만0세 70만원 | 100만원 |
만1세(12개월~23개월) | 20만원 | 만1세 35만원 | 50만원 |
*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23년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태어나 처음 신청 시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전국신청가능)
3. 양육수당
▶지급액
24개월부터 10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15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달 소급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입소일 전에 반드시 보육료변경 신청하기.
4.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자녀 있는 가구
▶지원금액
지원대상인 자녀 1명당 매월 10만 원
▶지원기간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일
매월 25일
보호자와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도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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