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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 ☞ 22년 8월22일 ~ 1년간( 23년 8월까지)
지급 ☞ 22년 11월~24년 12월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청년을 지원합니다.


얼마를 지원받나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매월분할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을로 수습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으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명의의 계좌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확정-> 이의신청접수-> 서비스 지원


제출서류

1. 필수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2. 추가서류
▶위임장
▶부채증빙서류
▶사실혼. 사실이혼입증서류등 필요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 사실 확인서등 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


청년월세 지원금 입금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 현금 계좌입금합니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는 그전날 지급


전화문의는 어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사이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s://anbang.daegu.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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