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대상과 지원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므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용 노동부에서 주관한 사업인데 청년에게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가능합니다.
(단, 22년에 채용하여 3개월 이내인 23년에 사업 참여신청을 한경우 22년 사업운여지침적용)
지원대상
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며 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와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가능)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고 만 15세~34세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고졸이하학력,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폐자영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더라도 지원가능)
지원내용
1인당 월 60만 원을 1년 동안 지급합니다. (600,000원*12=7,200,000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00,000원*12=4,800,000원)
총 720만 원 과 2년 근속 480만 원 을 합하면 총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속참여신청→승인→청년채용→지원금신청→6개월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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