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을 하는 활동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실업급여가 있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과 그 외 알아야 할부분을 체크해 봅시다.
신청자격 및 지급요건
고용보험적용된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인터넷 신청
-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정보(신청)관리에서 구직 신청을 하면, 온라인 입사지원 및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미취업 상태일 경우 재신청하여야 계속적인 재알선이 가능합니다.
-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순서정리
이직신고→ 워크넷 구직등록→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하기→수급자격신청서 제출→고용센터방문 후 신고
신청기간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액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이직 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인정이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 및 온라인으로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사처리가 안 됐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상실신고서처리는 다음 달 15일까지가 제출 의무가 있으니 바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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