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급이 나오지 않고 무직으로 있을 경우 생활해야 할 급여가 없게 되면 불안하고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대 책으로 실직자를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조건 중 어떤 경우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지 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스스로 사표 쓸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그럼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단,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짐
 임금체불이 있음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됨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함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음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음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함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었을 경우
 다음 사유 중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 등을 위하여 거소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
 그 밖에 객관적으로 이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각자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고, 중대한 귀책사유,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의 유무에 대한 인정 기준은 노동부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상황 건강상태, 기타 개인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 근로조건, 고용관리, 경영사정 등을 봤을 때 그 퇴직사유가 진실로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강상의 이유 즉 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그 사유로 인하여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항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진단서 및 병, 의원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무로의 전환배치나 사업장의병가나 휴직 활용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은 할 수 없었는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지급이 가능함으로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사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본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불인정됩니다..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의 인정이 가능하며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 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상 보장된 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가, 휴직을 요청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사업주․신청인 퇴사확인서를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알고 싶다면?

----------->>>>>>>>

 

실업급여신청 어떻게 하나요?

재취업을 하는 활동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실업급여가 있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과 그 외 알아야 할부분을 체크해 봅시다. 신청자

ketty81.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