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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벨롭킹이에요. 이쯤 되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올해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15일부터 개통되니 홈텍스에서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인증을 통해 자료이용 하시고, 추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지요~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
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 확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 추가적으로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일정은 15일부터 시작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료 를 출력해서 예상환급금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 1월15일~2월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1월20일~ 2월 28일 -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제출
▶ 2월1일~ 2월 28일 - 소등공제, 세액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홈택스 동의

근로자는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를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동의절차를 마친 근로자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방식

간편인증(민간인증서)방식을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더해(토스, 농협, 하나은행, 뱅크셀러) 추가

 

누락된 부분 챙기자!

▶ 월세와 종교단체 기부금 관련 서류나 영수증
▶ 자녀 해외교육비와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 장애인 보청기 휠체어 등의 비용
▶ 미취학아동 학원비
▶ 암, 치매, 질환등 중증환자 국세청 조회가 안되므로 장애인 증명서가 있어야 2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음.(의료기 간에서 발행)

 

공제내용

▶신용카드과 전통시장 사용액- 전해 2021년 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하여 공제율이 40%~80% 올라갑니다.(버스 지하철 KTX, SRT포함, 택시 비행기 제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 - 300~400만 원으로 확대
▶무주택자로 총 급여5천5백만원이하근로자 월세공제율 12%에서17%, 총급여 7천 이하는 10%에서 15% 로 상향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동일할 경우 월세 세액 공제 가능
▶기부금 - 1천만 원 이하 15%에서 20%, 1천만 원 초과 30%에서 35%로 상향
▶난임시술비 - 20%에서 30% 올라감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15%에서 30% 상향조정
중복공제 주의하기. 추후 반환될 수 있음.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신용카드 사용이 총 급여 25% 초과 시 현금이나 체크가드를 사용하는 것,
맞벌이 부부일 경우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 받는 것 이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음.

 

연말정산 지급일

1~2월에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2월 급여에 세액을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더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홈택스에서 확인 후 추가 자료도 챙기셔서 누락되는 부분 없이 환급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과  조회 및 지급일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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