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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2023.1.21~(토) 0시~1.24(화)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 고속도로 포함)을 이용하는 모든차량

 

이용방법

평상시와동일 하게  이용

1. 일반차로: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청계. 판교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후 통과) 

무인통행료 정산기- 도착 요금소 정산기에 통행권 삽입

 

2. 하이패스차로: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 라고 안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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