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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였습니다. 이에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실상 법적의무가 해제 되지만 여전히 일부 시설에서는 제외됩니다.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땐 착용지침이 유지되기때문에 헷갈리기 쉬운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알아봅시다.

 

착용 의무 유지대상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곳

▶ 의료기관
▶감염취시설(장애인복지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시설등)
▶노선버스,통근버스, 학교 유치원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항공기
▶도선
▶통근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에스컬레이터는 포함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승강장, 택시탑승 등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인 경우 착용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제외
 
 

착용 의무 대제 대상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카페, 음식점,영화관,대형마트,백화점,결혼식장,장례식장,헬스장,노래연습장
 
쇼핑몰내 병원이나 약국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증상자와 접촉하거나 인구가 많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장 됩니다. 또한 음악실 , 체육관 에서 단체로 노래와 응원을 할경우 전파위험이 크기때문에 착용을 권고합니다.
 
 

착용운영자 자율결정

회사, 종교시설, 피씨방, 오락실, 미용실, 독서실등 명시되지 않은 시설은 운영자의 결정에 따라 착용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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